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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중신
 
 
 
 


 
작성일 : 21-12-22 17:37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장치(이동식)
 관리자 : 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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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장치(이동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장치의 개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환경부) 인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은 연 1회 이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물리적 또는 안정상의 이유로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나 측정을 위한 배출구가 없는 경우 배출구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통한

 자가측정 실시 방법 및 기준을 검토 하여야 합니다



1)제작중인 자가측정장치는 규정에 맞게(1차 전기공사 제외)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2.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장치의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방법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환경부) 인용)

  1)국소배기장치(후드)는 유해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구조와 크기로 하여야 합니다

  2)국소배기장치(후드)는 발생원을 가능한 한 포위하는 형태인 포위식 형식의 구조로 하고, 

    발생원을 포위할 수 없을 때는 발생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외부식 후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해물질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생 될 때는 레시버식 후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후드의 흡입방향은 가급적 비산 또는 확산된 유해물질이 작업자의 호흡영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후드의 형태와 크기 등 구조는 후드에서의 유입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제어풍속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 후드마다 댐퍼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압력평형방법에 의해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에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6)배풍량 계산시 정상조건은 21ºC,1기압을 기눈으로 하여야 합니다

  7)측정공의 설치 기준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01114.a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채취방법

    2019"의 내용으로 측정구 및 측정공 설치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합니다

  8)측정공의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측정 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9)수직굴뚝에 측정공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수평굴뚝에 측정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수평굴뚝에서도 측정 할 수 있으나 측정공의 위치가 수직굴뚝의 측정위치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10)측정공은 측정위치로 선정된 굴뚝 벽면에 내경 100mm~150mm정도로 설치하고 측정 시 이외에는

    마개로 막아 밀폐하고 측정 시에도 흡입관 삽입 이외의 공간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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